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부수급자는 2010년 10만8674쌍에서 2011년 14만6333쌍, 2012년 17만7857쌍, 2013년 19만4747쌍 등으로 연평균 24.3%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4년 12월 현재 부부수급자는 21만4456쌍에 이른다. 이 중에서 노령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부수급자는 합산해 월 251만원을 받고 있다.
은퇴부부가 기대하는 부부합산 최저 생활비인 월 136만원을 초과하는 부부수급자도 3428쌍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부부수급자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유족연금의 중복 지급률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부부가 모두 노령연금을 받다가 1명이 먼저 숨지면 남은 배우자에겐 숨진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단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모두 받을 수는 없다. 둘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이른바 국민연금의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 규정에 따라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받는다. 하지만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유족연금의 중복 지급률을 현행보다 10%포인트 많은 30%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