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면허가 없는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정지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A(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전날 오후 9시 40분 영등포구 신길동 인근에서 차적 조회로 수배 차량임을 확인한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한 채 달아났다.
경찰은 도로를 무자비로 질주하던 A군을 2km 가량 추격한 끝에 붙잡았다.
조사 결과 해당 차량은 면허가 없는 A군 명의로 등록돼 있었지만 수배 신고가 접수돼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군은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으며 지난해 A군이 해당 차량을 몰고 가출하자 A군의 아버지는 이를 경찰에 신고해 '기타 수배'가 됐지만 A군이 귀가하고서도 신고를 풀지 않아 덜미를 잡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