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국가연구개발의 효율화와 연구 성과의 제고를 위해 연구자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지침의 주요내용은 ▲기초과학, 인력양성 과제를 제외한 연구과제는 논문 수 지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질적 지표를 50%이상 설정토록 권고 ▲평가위원의 제척기준을 완화하여 연구책임자와 같이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도 필요시 과제평가위원으로 참여 가능하며, 과제평가 전주기(선정평가~추적평가)에 걸쳐 단순 계산식에 따른 정량평가를 지양하고 평가위원의 전문성에 기반한 정성평가를 강화 ▲연차평가를 컨설팅 방식의 중간모니터링으로 대체하고 평가보고서 100쪽 이내로 작성토록 간소화 ▲연구개발과제가 처음부터 제대로 기획되고 평가가 심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과제 연구비 책정 시 적정한 기획평가관리비를 산정토록 하는 것 등이다.
이에 대해 최원호 미래부 평가혁신국장은 “과제평가 표준지침을 통해 실제 연구현장까지 ‘질 중심의 성과평가’가 전파되고, 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하여 우수한 연구 성과가 창출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가연구개발 효율화를 통해 창조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 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