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뉴욕의 대표적인 한인타운 플러싱에 있는 '금강산'의 외부 모습./'금강산' 제공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미국 뉴욕 플러싱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식당 주인이 직원의 팁을 가로채고 초과 근무 수당을 주지 않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저질러 직원에게 267만달러(약 29억3900억원)를 물어주게 됐다.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주 맨해튼 연방법원은 유명 한식당 ‘금강산’의 운영자인 유지성 씨에게 한인 식당 종업원 8명을 포함한 직원 11명을 상대로 267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금강산’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영어를 쓰지 않는 식당 주인 유씨로부터 통역을 부탁받은 친구 김모 씨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매우 흥분한 상태”라며 “지난 2년 동안 사업 사정이 매우 나빠져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할 충분한 돈이 없다. 그래서 법정에서 우리 사정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다”라고 전했다.

▲'금강산' 내부 모습./'금강산' 제공
‘금강산’은 지난 2005년부터 부당 노동행위 등으로 관련 당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특히 지난 2010년에는 미성년자 노동 관련 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0달러(약 440만원)를 내기도 있다.
아울러 최근 문을 닫은 ‘금강산’ 맨해튼점도 5년 전 종업원들로부터 임금 미지급 소송을 당해 195만달러(약 21억5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