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통해 어촌마을을 직접 찾아가서 법률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생활법률상담, 법률정보 제공, 맞춤형 법률교육, 특허출현 소송방법 및 절차 안내 그리고 법률기관 연계 등과 같은 법률적, 행정적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어촌순회법률상담은 거제시 벽지 어촌계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 실시되며, 제1회 법률상담은 4월 9일 거제시 어촌계장 7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내년부터는 대상 시군과 횟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어촌마을 주민들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어촌계장들을 통해 지금 현재 어촌 현장에서 겪고 있는 법률적 문제점과 어려움에 대해 종합적인 이야기를 듣고, 상담 분야별, 지역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운현 경남도 수산기술사업소장은 "법률 소외계층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면서, "상담 수요에 따라 많은 어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우리 어촌마을의 든든한 법률 수호천사가 될 수 있도록 경남도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