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통해 어촌마을을 직접 찾아가서 법률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생활법률상담, 법률정보 제공, 맞춤형 법률교육, 특허출현 소송방법 및 절차 안내 그리고 법률기관 연계 등과 같은 법률적, 행정적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어촌순회법률상담은 거제시 벽지 어촌계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 실시되며, 제1회 법률상담은 4월 9일 거제시 어촌계장 7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내년부터는 대상 시군과 횟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어촌마을 주민들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어촌계장들을 통해 지금 현재 어촌 현장에서 겪고 있는 법률적 문제점과 어려움에 대해 종합적인 이야기를 듣고, 상담 분야별, 지역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