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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국 자유무역협정(FTA) 국문본 초안을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하는 등 국문본 번역과 관련한 국민의견을 내달 13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0호에 의거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에 따른 공개다. 20일간 접수한 국민의견은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반영여부를 종합 검토한다. 아울러 최종 확정된 한글본은 정식서명이후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