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대법원으로부터 ‘유원지’로서의 목적에 위배된다며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단순히 토지강제수용이 잘못됐다는 점을 넘어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도 당연무효라고 확정 판결을 내렸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사업허가를 인가한 서귀포시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판시했다.
대법은 “유원지는 광장, 공원, 녹지 등과 함께 공간시설 중 하나이다.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반면 피고 JDC가 기반시설인 예래유원지를 설치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은 토지 위에 주거·레저·의료기능이 통합된 휴양형 주거단지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하고자 하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국내외 관광객, 특히 고소득 노년층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본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토계획법이 정한 기반시설인 ‘유원지’와 개념과 목적이 전혀 다르다”고 판시했다.
즉 “한마디로 유원지로 지정된 곳에는 수익성 개발사업을 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결국 2006년 JDC 핵심프로젝트로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간 지지부진하던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은 더 이상 JDC가 의도한대로 추진할 수 없게 됐다.
줄소송도 이어질 전망이다.
JDC와 버자야 그룹은 막대한 투자금 손실이 불을 보듯 뻔하며, 사업 인허가 기관인 서귀포시, 토지수용을 담당했던 제주도 등 여러 관계 부처와 기업들 간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법의 이번 판결은 현재 개발 시행 중인 도내 이호유원지, 무수천유원지, 송악산 유원지 등 개발사업에 제동을 걸 판례여서 논란의 신호탄으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