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코트라의 ‘2014년 대한 수입규제 동향과 2015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산 제품에 대해 총 26개국이 158건의 수입규제조치를 적용했는데 이 중 81.6%에 달하는 129건은 인도 등 신흥국에서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가 화학제품과 철강에 대한 규제 28건으로 최다였고, 그 다음은 미국(15건), 터키(14건), 인도네시아(12건), 중국과 브라질(각 11건) 순이며, 규제 형태는 반덤핑조치(104건)와 세이프가드(47건)가 대부분이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제품(62건)과 화학제품(44건)에 규제가 집중됐으며, 이밖에 섬유 17건, 전기전자 9건, 기타 26건의 규제를 받았다.
앞으로 수입규제가 예상되는 품목 또한 철강제품과 화학제품을 비롯해 자동차, 전기전자 등이 대부분이라 국내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수입국들의 집중포화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양국보 코트라 통상지원실장은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와 같은 전통적인 수입규제 조치에 외에도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식품검역이나 기술표준, 인증제도 같은 비관세장벽을 새로운 보호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점도 우리 기업들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은 수입식품 검역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EU는 유아용 완구제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유해물질 규제를 강화하는 등 기술 장벽을 계속 높이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도 수입 휴대전화에 사치세 20%를 부과하고, 할랄 인증도 의무화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