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자격 확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필요한 서류는?

2015-03-2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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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자격[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은행권 최저 금리인 연 2.6%대 안심전환대출이 24일 출시된 가운데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우선, 안심전환대출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나 콜센터(1688-8114) 등에서 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크게 '본인 확인', ' 소득 증명', '담보 관련' 등 3가지로 나뉜다. 

대출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소 변경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과 소득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와야 한다.

이외에도 담보 관련 서류인 등기부등본, 아파트가 아닌 단독·연립주택 거주자는 시세 파악과 토지용도 확인 등을 위해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등이 필요하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안심전환대출 자격, 진짜 복잡하네", "안심전환대출 자격, 한번 신청해봐야지", "안심전환대출 자격, 될 수 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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