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방세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 금지’

2015-03-2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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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울산시]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울산시는 지방세 5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재산 해외도피 목적으로 국외도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오는 4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일부터 지방세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74명에 대해 외교부에 유효여권소지 여부와 출입국 사실을 조회한 결과, 71명이 여권을 소지하고 출입국 사실이 있음을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16일부터 이들에 대한 재산의 해외도피 목적의 국외도주 가능성과 생활실태 및 채권확보사항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재산의 해외도피 목적으로 국외도주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예고’를 실시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자진납부 기한까지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4월 중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10년 이후 5년간 총 135명을 출국금지 조치했고 8명으로부터 9억5700만원을 징수했다"면서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 압류,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각종 회원권 압류 등의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강화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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