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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신 부총장은 앞으로 2년 동안 전북도 인권위원회를 이끌며 인권 증진에 대한 자문과 인권 보장과 인권옹호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인권 약자의 권익 증진에 따른 실천과제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신 부총장은 1984년부터 전북대 교수로 재직해오며 법학연구소장과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의 대학 요직을 두루 거쳤다. 호남지역 대학 최초로 형사법학회장을 지낸 것을 비롯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