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아이클릭아트]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몸캠피싱의 피해금을 인출해 중국조직에 넘긴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공갈) 등으로 국내 총책 중국 출신 신모(36)씨 등 5명을 구속하고 김모(4)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몸캠피싱'은 화상채팅 중 상대방의 음란행위를 사진 촬영하거나 녹화한 뒤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신종 범죄다. 이 일당은 지난해 6월부터 화상채팅으로 한국 남성들의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이를 녹화해 "돈을 보내지 않으면 녹화영상을 지인들에게 발송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된 신씨 등 2명은 서울시 대림동에서 불법 환전소를 운영하며 인출한 원화를 위안화로 바꿔 중국에 310억원을 송금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몸캠피싱 피해금 20억원이며 나머지 290억원이 다른 조직과 연계된 범죄 피해금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