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도로명주소 한눈에 보이는 ‘건물번호판’ 브랜드화 추진

2015-03-2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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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남구 제공]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지역 내 대형빌딩을 중심으로 건물번호판 부착에 나섰다.

구는 이달부터 도로명주소의 취지를 살려 지역 내 빌딩에 건물번호판을 부착하는 '건물번호판' 브랜드화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의 도로명주소 간판은 규격과 색상이 통일된 표준디자인 번호판으로 건물의 외관과 맞지 않거나 대형 건물 규모에 비해 턱 없이 작은 것만 사용했다.

이에 구는 건물주의 의견을 반영해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고 건물의 이미지와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도시미관을 개선할 방침이다.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건물 소유자가 직접 건물 외관과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해 크기, 재질, 디자인 등을 자유롭게 선택해 설치할 수 있다. 규격은 건물 벽면에 글자를 붙이는 경우 글자당 가로·세로 20cm 이상이고, 이면도로 주택의 경우에는 번호판 외곽 크기가 가로 26cm, 세로 20cm 이상이면 된다.
 
구는 생소한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를 위해 우선 주요 도로변의 관광호텔, 백화점, 병원, 공공기관 등 대형빌딩과 ‘123’, ‘777’ 등 특색 있는 건물번호를 사용 중인 지역 내 대표건물 31곳의 건물주에게 안내문을 보냈다. 또한 야간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조명식 건물번호판 설치에 대한 자발적인 협조도 구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한 빠른 정착을 위해 ‘313빌딩(도산대로 313)’, ‘언주로 548(일식집)’과 같이 빌딩명이나 상호로 사용하는 방법도 함께 추진 중이다. 이는 길안내 정보제공 역할에도 도움될 것으로 구는 기대한다.

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은 구청 건축허가 신청 시 건물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건물번호판의 형태와 재질, 디자인을 설치계획서에 담아 제출하면 된다. 번호판 설치는 해당 부서의 검토를 통해 허가되고, 건물 사용승인 전까지 설치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강남구건축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신축·증축되는 건물에 도 건축설계 단계부터 건물의 특성에 맞는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를 추진한다. 광고물 정비사업, 출입구 변경 등의 경우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도로명 주소가 정착된 외국의 사례를 보면 건물과 조화롭게 설치돼 특색 있는 빌딩으로서 가치를 높이고 있다”면서,“구는 앞으로 도로명 주소 시행에 맞춰 특색 있는 건물번호판 브랜드화에 최선을 다해 세계 속의 강남을 만들어 갈 것이다”고 전했다.
 

[사진=강남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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