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식품접객업소 1572개소, 집단급식소 107개소, 목욕장 13개소, 대규모점포 2개소, 도소매업 268개소, 식품제조가공업소 165개소 등 총 2127개소다.
주요 점검내용은 일반음식점에서 비닐식탁보, 나무젓가락 등 사용하는 행위, 대규모 점포 및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비닐봉투나 비닐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자원재활용팀장을 반장으로 점검반을 꾸려 점검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법규위반 행위 적발 시 3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