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 대덕경찰서(서장 김재선)는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주유기를 조작해 차량 한대당 약 7000원을 적게 주유하는 방법으로 3개월동안 총 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A씨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 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정량보다 적게 주유를 하는 것 같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한국석유관리원(대전충남본부)과 합동 단속을 실시했으며, 단속 현장에서 A씨의 정량미달 판매행위를 확인하고 거래내역 자료를 확보하는 등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차량에 주유를 하는 운전자들이 주유 계기판을 주의 깊게 보지 않는 점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범행을 한 것을 보인다"며 "정량보다 주유량이 적게 주유된다고 의심이 될 시 주유 계기판을 확인하고 평소 자신의 차량의 주유량 대비 연비를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주유소는 이러한 편법 운영으로 인해 관할 구청으로부터 2개월 영업정지처분 받아 현재 영업 정지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