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립·다세대 공공임대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 첫 선

2015-03-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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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가구 미만 단지형 연립·다세주택 5~10개소 매입

5세 미만의 자녀 둔 저소득가구 입주 우선권 부여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서울시가 최대 300가구 미만의 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해 처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70% 이하까지 확대해 5세 미만의 자녀를 둔 저소득가구에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 매입 및 국공립어린이집 공급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올해 공급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1500가구 중 5~10개소를 1개소당 300가구 미만의 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으로 매입한다.

1개동씩 매입했던 연립·다세대주택을 여러 동 매입해 공공임대 형태로 공급하고, 여기에 주민복리시설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이다.

아파트처럼 많은 가구가 살지 않는 연립·다세대주택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주택법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만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해 연립·다세대주택에서는 어린이집을 찾기 쉽지 않았다.

서울시는 건물(건축)주 대상 SH공사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뒤 매도 신청 접수, 자치구 보육부서 의견 수렴, 매입선정심의위원회 매입 여부 결정 순으로 주택 매입 절차를 진행한다.

서울시는 5세 미만의 자녀를 둔 저소득가구에 입주 우선권을 부여키로 해 현재 40~70대 입주자가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민 평균 연령이 젊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입주 자격을 기존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와 2순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50% 외에 3순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70% 이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사업 시행은 SH공사가 맡고 어린이집 매입비는 서울시 보육부서와 주택부서가 각 50%씩 부담한다. 리모델링비는 서울시 보육부서가 85~95%, 자치구가 5~15%를 각출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자치구별 수요를 파악해 국공립어린이집뿐 아니라 도서관, 놀이터, 경로당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주민복리시설을 제공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새롭게 선보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갖춘 단지형 연립·다세대 공공임대주택은 아이가 있는 3~4인 가구가 주된 입주 대상”이라며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이 가난한 고령층이 거주하는 주택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그동안 민·관 공동연대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획기적으로 확충했다면, 이번엔 부서간 협업을 통해 부족한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어린이집을 동시에 늘릴 수 있게 됐다”며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협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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