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서울시는 공가 임대주택 임대·임차인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공가 임대주택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비어 있는 민간주택을 주변 시세 보다 10% 이상 싸게 공급하는 새로운 임대주택 유형이다.
서울시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 최대 25만원씩, 총 50만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
임대 신청은 이달 말부터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의 주택 담당 부서를 통해 접수한다.
임대 대상 물건은 전용 85㎡ 이하, 전세가 2억5000만원 이하의 모든 주택(다가구‧다세대‧아파트‧연립주택)이며,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주택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월 임대료가 있는 물건의 가격은 보증금과 임대료 전환율 6%로 산정한다.
각 자치구는 임대 신청을 접수한 뒤 한국감정원 임대료 검증시스템을 통해 물건 가격이 시세의 90% 이하인지 확인하고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과 부동산정보사이트 부동산114 등에 등재한다.
임차 희망자는 다음 달부터 부동산114 등에서 ‘서울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이라고 표시된 주택을 검색하면 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노인 등은 관할 자치구 사업부서에서 매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공가 임대주택은 적은 예산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라며 “전·월세 가격이 연일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가 임대주택이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