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KB국민·우리·신한 등 16개 시중은행을 통해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는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나눠 갚는 형태로 전환해주는 상품이다. 신청대상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로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잔액 5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 취급 후 1년이 경과해야 하며 6개월 내 연체기록이 없어야 한다.
금융위는 올해 안심전환대출을 총 20조원 한도로 운영하면서 주택저당증권(MBS) 여건 및 영업점 상황 등을 감안해 매월 5조원 이내의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안심전환대출 금리의 경우 만기 시까지 고정(기본형)되거나 5년마다 조정(금리조정형)된다. 주택금융공사의 매입금리에 은행이 최대 0.1%포인트까지 가산해 결정되는 구조로 매월 재산정된다. 다음달 말까지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은행 또는 대출유형에 따라 2.5~2.7% 내에서 적용된다.
국민·우리·하나·외환 등 상당수 은행들은 기본형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2.65%로 결정했으며 부산은행(30년 만기 제외)과 대구은행은 2.55%를 적용한다. 금리조정형의 경우 대구은행의 금리가 2.53%로 가장 낮으며 대다수 은행들은 2.63%를 적용한다. 신한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오는 23일 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희망하는 고객은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체크리스트'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뒤 기존대출을 받았던 은행 콜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해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