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핀테크 활성화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해결방안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채 탁상공론만 펼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 거래를 할 때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시켰다.
금융거래위원회는 “금융사와 기업들은 다양한 전자금융거래 인증수단을 선택해 활용해야 한다”며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를 통해 기술 중립성 구현, 전자지급수단 활용성 증대를 유도하고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활용 기반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취지와는 달이 금융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인인증서 폐지로 인한 대책 마련이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주목적은 거래 부인방지를 위한 인증수단으로 사용하는데,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보안수준으로 부인방지를 할 수 있는 인증수단이 현재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0년 이상 전자금융거래에 인증수단으로 사용해 온 공인인증서를 한번에 폐지하는 것은, 인증서에 익숙해진 고객에게 많은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카드·보험·전자상거래·공공기관 등에서 공인인증서를 주요 인증수단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기업‧기관 내에서 사전에 인증서 사용을 폐지한 후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폐지해야만 큰 혼란이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비용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대체 보안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들지는 아무도 장담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모 은행 관계자는 “그동안의 은행 전산 시스템은 공인인증서에 맞게 설계돼 있기 때문에, 이를 바꾼다면 시스템 전체에 변화를 줘야 할 것”이라며 “일부분이면 모르겠지만, 전체 전산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면 은행들의 부담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부가 권장했던 개인식별번호 아이핀(i-PIN)도 지난달 75만건이 부정 발급되는 사고까지 발생하는 등 대부분의 보안 시스템이 허점을 보이고 있어, 공인인증서 대체 방안 마련은 더욱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핀테크 활성화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정부가 업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탁상공론만 펼치고 있다”며 “주먹구구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