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처우개선 ‘기본급 3.8% 인상’

2015-03-20 11:41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교육공무원에 대한 기본급 인상과 정액급식비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금년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계획을 확정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교육공무직원의 기본급이 공무원 급여 인상률에 맞춰 3.8% 인상된다. 연도별 상한액을 두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려던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액이 올해부터 폐지되고, 월 8만원의 정액 급식비와 연 40만원의 상여금도 신설됐다.

유급 휴일을 비롯해 유급 병가일 수(14일→60일)와 육아휴직 기간(1년→3년)도 각각 확대했다. 시교육청은 이런 계획이 모두 적용되면 교육공무직원 1인당 급여가 연간 230만원 정도 인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직원은 학교현장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세종시에서는 조리종사원 및 교무행정사 등 23개 직종에 600여명이 근무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