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의회제공]
19일 양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2차본회의에서는 기존에 상정된 8건의 안건이외에는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양주시 미술관 옆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양주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이 추가 상정되어 처리됐다.
특히, 양주시 미술관 옆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에 위치한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주변에 총 5,180㎡ 규모로 조성되는 ‘양주시 미술관 옆 캠핑장’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조례안이 제정됐다.
양주시 미술관 옆 캠핑장은 안내소를 비롯해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매점 등의 편의시설과 오토캐라반, 데크 등을 갖춘 오토 캠핑장으로 오는 6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
금번 조례안에는 시설사용료의 징수 및 납부 방법, 예약절차, 사용료의 감면,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과 시설이용자의 책임과 준수사항에 관한사항 및 위탁관리의 방법 및 절차,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항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임시회에서 상정된 안건들은 원안 가결 되었으며, 양주버스터미널 조성사업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과 관련해 김종길 부의장이 의회의견을 제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주시버스터미널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민편의가 우선되어야 할것이며, 주민들과 충분한 사전협의와 소통으로 소음, 분진 등 민원발생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들이 도로, 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달라’고 밝히고,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 및 이용객 증가시 시설확장이 용이하도록 구상해 버스터미널 조성사업이 양주시의 도시발전계획과 어울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