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해 초중 여학생 300명 협박하고 노출 동영상 받은 20대 구속

2015-03-20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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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가 SNS를 통해 초중 여학생 300명을 상대로 협박해 노출 동영상 등을 받아 구속됐다 [사진 DB]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경찰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초중학교 여학생 300명을 협박해 노출 동영상 등을 받은 20대를 구속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과 협박 등 혐의로 김모(23)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는 SNS에서 범죄 상대를 찾은 뒤 같은 또래 여학생인 것처럼 접근해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9∼15세 여학생 300여명을 협박해 노출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집에서 피해자 사진 수천장과 다수의 동영상을 발견했다.

이 중에는 김씨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 장면이 찍힌 영상도 있었다.

조사결과 김씨는 모바일 메신저인 라인, 카카오톡과 사진 기반 SNS인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범행 상대를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사춘기 여학생이 몸매 등을 찍어 올리는 경우를 주로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범행 대상에게 친해지고 싶으니 라인이나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친구를 맺자는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상대가 올린 사진과 글에 댓글을 단 다른 회원들의 글과 정보를 보고 말을 걸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자기 몸에 관심이 많은 여학생인 것처럼 연기하면서 '내 부끄러운 사진을 보여줄 테니 너도 네 사진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인터넷에서 수집하거나 다른 여학생들의 사진을 보내면서 민감한 부위를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요구했고 상대가 거부하면 ‘지금까지 네가 보낸 사진을 주변에 뿌리겠다’고 협박했다.

김씨는 음란사진을 퍼뜨리지 않는 조건으로 일부 피해자를 불러내 성관계를 맺기도 했다.

그는 경찰에서 최소 300명을 협박해 사진과 영상 등을 받아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들로부터 빼앗은 사진을 시기별로 정리하고 사진마다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등을 기록하기도 했다.

15개월간 이어진 범행은 올해 1월 중학교 진학을 앞둔 한 초등학생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꼬리를 잡혔다.

김씨는 "중학교 일진들과 성관계를 맺지 않으면 왕따를 시키는 등 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협박했지만 이 학생은 이를 거부하면서 부모에게 알렸고 경찰은 2개월여간 수사 끝에 인천의 직장 숙소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인천의 한 다단계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가 유죄를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아동성애자의 증상도 보였다.

경찰은 김씨가 여성공포증 때문에 성인 여성과는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진술했고 조사 중 단 한 차례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죄책감도 전혀 느끼지 않고 있어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피해규모를 조사하면서 인터넷상에서 활동 중인 소아성애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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