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직원들, 금감원 검사시 '범죄 자술서' 안낸다

2015-03-20 07:23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를 검사할 때 금융사 직원으로부터 검사 확인서와 문답서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검사 과정에서 금융사 직원이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을 없애고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자는 차원이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앞으로 금융회사 검사 때 직원 개인에 대한 검사 확인서와 문답서를 원칙적으로 받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 감독당국의 역할을 기존의 코치에서 심판으로 바꾸고 개인 대상의 제재를 기관이나 금전 중심의 제재로 전환하고자 검사 확인서와 문답서를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사 확인서와 문답서는 금융당국의 금융사 검사 과정을 사실상 강압 수사 성격으로 만드는 대표적인 장치로 금융업계는 여러 차례 이를 없애달라고 요청해왔다.

금융 당국은 금융사 검사 과정에서 위법·부당 행위를 적발했을 때 증거 보강 차원에서 6하 원칙에 기반해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시인하는 검사 확인서를 금융사 직원으로부터 받는다.

여기에 개인의 직인·날인이 들어가므로 사실상 범죄 자술서 역할을 한다. 추후 징계 과정이나 행정소송에서 증빙자료로 쓰이므로 직원 입장에선 상당한 업무 부담 요인이 된다.

문답서는 사실상 수사 당국의 조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 문제 행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금감원 검사역이 행위의 동기·배경을 물으면 금융사 직원이 답변하는 형태로 작성된다.

일례로 지난해 임영록 KB금융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의 갈등으로 번진 주전산기 교체 사업 사건의 경우 CEO에 대한 검사 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확인서와 문답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난 2월 범금융사 대토론회 등에서도 이뤄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