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검사 과정에서 금융사 직원이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을 없애고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자는 차원이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앞으로 금융회사 검사 때 직원 개인에 대한 검사 확인서와 문답서를 원칙적으로 받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 감독당국의 역할을 기존의 코치에서 심판으로 바꾸고 개인 대상의 제재를 기관이나 금전 중심의 제재로 전환하고자 검사 확인서와 문답서를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금융사 검사 과정에서 위법·부당 행위를 적발했을 때 증거 보강 차원에서 6하 원칙에 기반해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시인하는 검사 확인서를 금융사 직원으로부터 받는다.
여기에 개인의 직인·날인이 들어가므로 사실상 범죄 자술서 역할을 한다. 추후 징계 과정이나 행정소송에서 증빙자료로 쓰이므로 직원 입장에선 상당한 업무 부담 요인이 된다.
문답서는 사실상 수사 당국의 조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 문제 행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금감원 검사역이 행위의 동기·배경을 물으면 금융사 직원이 답변하는 형태로 작성된다.
일례로 지난해 임영록 KB금융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의 갈등으로 번진 주전산기 교체 사업 사건의 경우 CEO에 대한 검사 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확인서와 문답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난 2월 범금융사 대토론회 등에서도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