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세월호에 탑승한 승객으로 다른 승객인 학생들을 돕다가 부상을 입은 화물차 기사가 의상자로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작년 4월 세월호 침몰 당시 학생들의 탈출을 돕다가 화상을 입은 최재영(49)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
최씨는 화물차를 싣고 세월호에 승선해 있다가 갑자기 배가 기울자 넘어지려는 온수통을 잡고 뒤에 있던 학생들을 탈출시켰다.
그 과정에서 온수통이 넘어져 최씨는 화상을 입었지만 부상 후에도 구명조끼를 꺼내서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는 등의 구조 활동을 계속했다.
한편, 심사위원회는 세월호 침몰 당시 숨진 단원고 김초원 교사 등 3명에 대해서는 자료 보완을 이유로 의사자 선정을 보류했다.
최씨는 화물차를 싣고 세월호에 승선해 있다가 갑자기 배가 기울자 넘어지려는 온수통을 잡고 뒤에 있던 학생들을 탈출시켰다.
그 과정에서 온수통이 넘어져 최씨는 화상을 입었지만 부상 후에도 구명조끼를 꺼내서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는 등의 구조 활동을 계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