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 노출 부지 전경. [제공=새만금개발청]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정부가 국·내외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새만금을 사실상 규제특구로 지정키로 해 한·중 경협단지 조성의 필수조건인 기업 유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번 특례 방안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외국투자 기업의 관심이 늘어난 가운데 새만금을 대(對)중국 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만금 개발은 군산~부안 간 방조제(33.9㎞)를 축조해 내부용지(283㎢)와 호소(118㎢)를 조성, 동북아 경제협력의 중심 거점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22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이 중 한·중 경협단지는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단지를 개발하고 도시를 조성하는 개방형 경제특구로 조성된다. 지난해 7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의 자본과 기술력을 결합해 국가적 아젠다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중국 베이징 국빈호텔에서 열린 제13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쉬사오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주임이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데 합의했다.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규제특구 지정과 관련해 "한·중 경협단지에 대한 중국 측 관심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기존에는 공유수면 매립 시 민간사업시행자는 매립사업 총사업비에 해당하는 토지만 취득할 수 있었는데, 잔여매립지도 감정가보다 25%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마련된 점이 기업유치에 주효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개발청장은 "중국의 경우 투자 여력이 크고 정책적으로 해외 진출 전략을 펼치고 있다"며 "한·중 경협단지의 경우 양국 정상이 추진 의지를 내비친 만큼 복합리조트 등 다양한 분야의 중국 기업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고용인 대비 외국인 고용한도도 20%에서 30%까지 확대했다. 외국인 고용 인권을 향상시켜 상생을 도모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위안화 환전 시 차등화된 수수료를 적용하는 등 금융 지원에 대해서도 만족스럽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새만금청 출범 이후 올해를 실질적인 새만금사업의 원년으로 삼은 만큼 기업들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새만금청은 우리나라가 52개국과 FTA를 타결해 경제영토가 세계의 73.4%에 이르는 점을 활용해 타겟시장을 중국 등 아시아에서 세계시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OCI 등 81개 국·내외 기업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가운데 OCISE와 도레이첨단소재가 지난해 첫 삽을 떴다. 오는 7월 준공 후 시험운전에 돌입한다. 도레이첨단소재 공장시설 일부인 관리동의 경우 지난달 6일 임시사용이 승인됐다.
이씨에스와 솔베이실리카코리아도 4월 이후 산업·연구용지에 공장을 착공할 예정이다. 농생명용지에는 초록마을 등 3개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병국 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기업도시와 제주 등을 제외한 새만금에만 규제특례가 도입된 점은 큰 의의가 있다"며 "기업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새만금에 사람 왕래가 더 자유로울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