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재혼 경우 학생부에 그대로 반영 가능

2015-03-19 13:20
  • 글자크기 설정

학생부 기재 요령 개선

이미지 확대
학생부 기재 요령 개선에 따라 재혼의 경우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쉽게 됐다 [남궁진웅 timeid@]

학생부 기재 요령 개선에 따라 재혼의 경우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쉽게 됐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부모 재혼의 경우도 학교생활기록부에 배우자를 기록할 수 있게 됐다.

재혼의 경우 늘어난 자녀의 학생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쉬워지게 된 것이다.

기존에는 친권자를 반영하도록 해 재혼의 경우 실제 혼인관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돼 왔다.

19일 최근 교육부가 배포한 2015 학생부 기재 요령에 따르면 부모 인적사항 증빙서류 관련 방식을 개선해 다양한 가구 형태에 따른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해 부모 인적사항 기재방식을 변경했다.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원칙으로 입력하되 부득이한 경우 친권자인 부모 중 한 명의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 확인할 수 있는 부 또는 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인 부모의 동의를 받아 친권자가 아닌 경우를 삭제하거나 입력하지 않을 수 있고 부 또는 모의 동의 서식·절차 등은 학교장이 정하도록 했다.

부모가 재혼한 경우에는 친권자인 부모 중 한 명의 동의를 받아 증빙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부 또는 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입력할 수 있고 부 또는 모의 동의 서식·절차 등은 학교장이 정할 수 있게 했다.

학적 처리 관련 사항도 정리해 북한이탈주민 학생, 제주 국제학교,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ㆍ외국인 학교, 소년원 학교 등의 학적처리와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력인정 대안학교 등의 전ㆍ편입학 업무 등에 대한 전반적인 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교과 및 서술식 기재항목의 일부 입력내용은 작성기준을 제시했다.

가정폭력 피해 학생이 주소지외 지역에 취학할 경우에는, 가정폭력 관련 법률에 따라 우선적으로 취학을 지원하되 가정폭력 가해자(친권자 포함) 등에게 학생이 전학 간 학교, 거주지, 연락처 등을 비밀로 해 2차 가정폭력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고등학교에서는 가정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을 신청했을 시 주소를 이전하지 않더라도(동일 지역 내 포함) 가정폭력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 받고 전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하도록 했다.

또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정한 핵심 가치ㆍ덕목을 핵심 인성 요소와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다양한 예시를 추가 반영했다.

‘교내상’의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 평가하는 행위에 저촉되는 대회는 실시할 수 없도록 하고 학기초 학교교육계획에 연간 대회 및 수상내용, 수상인원 등의 실시계획을 등록해 시행하면서 교내상 수상인원은 대회별 참가인원의 20% 이내로 권장하되 학교 규모 및 대회 특성에 따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수상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회 실시 이전에는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홈페이지 또는 가정통신문, SNS 등을 통해 ‘대회 실시 전 과정의 투명한 운영’을 안내하도록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