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는 19일 민모(27),이모(26)씨등 2명을 전자금융법위반 및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따르면은 고향 선·후배사이인 이들은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 ‘대포통장 판매합니다.’라고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대출 사기 범죄자들에게 개당 30만원씩 받고 대포통장 9개를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또 , 판매한 통장의 체크카드 및 공인인증서등은 넘기지 않은 채,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서 다수의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돈을 입금하면 보이스피싱범보다 먼저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10여회에 걸쳐 1,14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