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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영업부 직원들이 지난 17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 가두홍보를 하고 있다.[사진=외환은행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5/03/18/20150318172517260167.jpg)
외환은행 영업부 직원들이 지난 17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 가두홍보를 하고 있다.[사진=외환은행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외환은행은 지난 17일 개인형퇴직연금(IRP) 신규고객 유치를 위해 가두홍보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IRP는 직장인이 은퇴에 대비해 자금을 적립하거나 이직 시 퇴직금을 적립한 뒤 55세 이후에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기 위해 가입하는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다.
외환은행은 올해부터 연금저축 세제혜택 한도가 300만원 늘어난 데다 확정기여형(DC) 및 IRP의 경우 일반예금과 별도로 금융기관별 1명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아 대표 절세상품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외환은행 퇴직연금부 관계자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해 달성했던 수익률 1위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