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중앙회 대출요건 완화, 조합 상임임원 자율선임 등을 골자로 하는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요건 등을 담은 시행령을 개정, 1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조합의 대출한도가 50% 이상일 경우 중앙회가 기업 등 법인에 연계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조합 대출한도를 100%로 채워야 중앙회 대출이 가능했다. 다만 중앙회의 대출한도를 현행과 같은 300억원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사회간접자본(SOC) 등 대규모사업 참여를 통한 수익 강화를 위해 중앙회의 직접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출한도는 기존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높인다.
금융위는 무분별한 투자를 막기 위해 투자대상을 국책·시중은행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동대출하는 경우(신디케이트론)로 제한했다.
신협조합의 상임임원 선임기준도 변경된다. 일정규모 이상의 조합이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 상임임원을 의무적으로 두되 이사장 또는 이사 등 상임임원 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신협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임임원의 정원을 제한했다. 법 개정 취지 및 과다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 등을 감안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총자산 300억원 이상 시 상임이사장, 1500억원 이상일 경우 상임이사도 선임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총자산 300억~1500억원 조합의 경우 상임이사장, 상임이사 중 1명만 선임할 수 있다. 1500억원 이상인 조합은 상임임원을 최대 2명까지 둘 수 있으며 조합 자율에 따라 구성이 가능하다.
또 개정안은 예금자보호기금 출연대상에서 정부 등의 예금을 제외하기로 했으며 자금지원 결정 시 조합원 보호 및 조합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최소비용 예외규정을 통해 정상 참작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