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인터넷쇼핑·뱅킹 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2015-03-18 16:25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인터넷쇼핑·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가 폐지된다.

옐로페이, 페이팔 등 직불전자지급수단의 1일 이용한도가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나 동등한 수준의 안정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와 기업들은 보다 다양한 전자금융거래 인증수단을 선택·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하는 정보보호제품을 국가기관의 평가·인증제품으로 한정한 의무를 폐지했다.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다양한 정보보호제품과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비대면 직불수단 이용한도는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되며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의 정보공유분석센터 기능 등이 금융보안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침해사고대응기관을 금융보안원으로 변경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