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후불제 성격의 세금이지만,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할인해 주는 연납제를 운영하고 있다.
세종시의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은 16,516건 42억 원(지방교육세 포함)으로 지난해 비해 건수는 44.2%, 금액은 52.8% 늘어났다.
연납은 신청시기에 따라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이 된 경우에는 본인 소유기간에 대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