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대신 인출해주면 수수료 주겠다"…신종 대포통장 금융사기 발생

2015-03-1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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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 금융사기범 A는 최근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B씨에게 "절세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예금계좌로 들어오는 금액을 대신 인출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며 제안했다. 이에 B씨는 금융사기 피해자가 입금한 9100만원 중 5000만원을 인출해 사기범에게 전달했다. 영업점 외부에서 기다리던 A는 약속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도주했다.

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을 통해 피해자금을 은행 자동화기기(CD·ATM)에서 직접 인출하지 않고 대포통장 명의인이 직접 인출하게 한 뒤 잠적하는 사례가 발생해 주의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돈만 대신 찾아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식으로 대포통장 명의자의 직접 인출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최근 대포통장 확보가 곤란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한 신종수법인 것으로 분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금을 대신 인출해준 사람의 범죄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출처불명의 자금을 대신 인출하는 행위는 일절 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타인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도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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