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 금융사기범 A는 최근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B씨에게 "절세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예금계좌로 들어오는 금액을 대신 인출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며 제안했다. 이에 B씨는 금융사기 피해자가 입금한 9100만원 중 5000만원을 인출해 사기범에게 전달했다. 영업점 외부에서 기다리던 A는 약속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도주했다.
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을 통해 피해자금을 은행 자동화기기(CD·ATM)에서 직접 인출하지 않고 대포통장 명의인이 직접 인출하게 한 뒤 잠적하는 사례가 발생해 주의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금을 대신 인출해준 사람의 범죄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출처불명의 자금을 대신 인출하는 행위는 일절 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타인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도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