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8일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경남기업의 아프리카 니켈광산 지분 거래와 관련해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경남기업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광물공사와 경남기업의 니켈광산 지분 거래 의혹은 자원외교를 둘러싼 여러 의혹 중 하나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위치한 경남기업 본사 및 주요 임직원 자택 등에 수사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서류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10월 광물공사는 국내 기업 7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사업에 1조9000여억원(전체 사업지분의 27.5%)을 투자하는 계약을 했다. 당시 지분 구조는 광물공사 14.3%, 경남기업 2.75%였다.
광물공사는 재무사정이 악화한 경남기업이 계약 2년이 지나도 투자비를 못내자 2008년께 171억여원을 대신 내줬다. 광물공사는 또 경남기업의 투자비 납부기간을 연장해주고 지분을 사주기도 했다.
광물공사는 또 경남기업이 2009년 투자비를 납입하지 못하고 지분을 매각하려다 실패하자 지분 전량을 대신 사주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도 특혜논란이 불거졌다. 광물공사가 초기 계약과 다른 결정을 했기 때문. 초기 계약에는 투자금을 미납하면 투자금의 25%만 받고 지분을 반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2010년 3월 광물공사는 투자금 100%를 주고 경남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
이를 놓고 김신종(65) 당시 광물공사 사장이 새누리당 의원이었던 성완종(64) 경남기업 회장의 부탁을 받고 지분을 인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외부의 압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논란도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