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서는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의 주거비중이 높아지면서 공동생활의 갈등으로 인한 민원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공동주택(아파트)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인천지역 주거유형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53%다.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은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된 상담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방문해 공동주택 입주민 및 관계자, 자생단체 등을 대상으로 분야별 2~3명씩 배치돼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상담내용은 ‣공동주택 관련 법령 및 관리규약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입주민 간 또는 관리주체와 입주민 간 갈등사항 ‣자생단체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이며, 전문상담사와 1:1로 맞춤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은 거주지에서 전문가와 장시간 편안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입주민들의 호응도가 높다”며, “공동주택 입주민 간 갈등과 분쟁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