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1000억원 규모의 제2호 투자펀드 조성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안영수)는 17일 제222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인천경제청이 제출한 ‘(주)인천투자펀드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인천시는 자본금50% 범위내에서 자본금을 출자 할수 있다.△회사목적을 달성할수 있도록 주요사업의 범위를 규정한다.△시장은 회사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한 사항을 검사할수 있고 보고를 요구할수 있다등이 포함됐다.
특히 현재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는 송도6·8공구 개발에 필요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 사업의 탄력을 높인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와함께 환경관련 유망기업에 투자해 친환경사업,IT,BT등 최첨단 사업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한편 자본금 801억원 규모로 조성됐던 제1호 인천투자펀드는 △송도스트리트몰사업(750억원) △송도아메리칸 타운(5억원) △호빗랜드(9000만원)등에 각각 투자하면서 지난해 모두 자본금이 소진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