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청 겨울풍경 [사진=강원도 제공]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강원도 동해시 북평 국가·일반산업단지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재지정됐다.
강원도는 중소기업청이 강원, 전북, 전남 지역 8개 산업단지의 활성화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달부터 5년간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동해 북평 국가·일반산업단지는 지난 1995년 1차 지정 이후 20년째 지정되어 왔다. 이번 5차 지정을 통해 해당지역의 중소기업은 각종 세제혜택과 생산제품 제한경쟁입찰 참여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동해 북평 일반산업단지의 실가동률은 70%에 그치고 있으나 강원도에서는 이번 재지정을 통해 실가동률 80%이상 달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행되고 있는 지원정책은 최초 과세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50% 감면, 건축물 신축·증축과정에서 취득세·재산세 5년간 면제, 도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지원자금 우대(도비/한도 30억원/2% 이차보전) 물류운송비(최고 5000만원) 및 폐수처리비(자부담 50%) 지원 등이 있다.
또 올해부터는 지원금액이 12억원에서 18억5000만원으로 증가해 입주기업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백종수 강원도 기업지원과장은 "동해 북평산업단지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5차 재지정 됨에 따라 해당지역의 동계올림픽 특수와 더불어 산업단지 재구성과 지역발전의 전기가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시책개발을 통해 입주기업을 지원토록 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