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남은행 제공]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경남은행은 개인사업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사장님 도움대출(담보대출)'의 금리를 기존 5.27%에서 0.74% 인하했다.
금리는 12개월 잔액기준 코픽스(COFIX)를 적용한 4.53%로 각종 금리 인하 조건이 적용될 경우 최저 3.73%(교육세 제외)까지 이용할 수 있다.
또 지역 개인사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기존 부동산(상가ㆍ공장ㆍ주택ㆍ나대지 등) 정규 담보 중 상가 담보에 대한 대출한도를 감정가의 최대 90%까지 확대했다.
사장님 도움대출 한도는 총 5억원 이내로 최대 2억원까지 신용 취급 가능하다.
소매금융팀 전득표 팀장은 "지역 개인사업자들의 유동성 확보에 대한 애로사항을 감안해 사장님 도움대출의 일부 규정을 개정했다. 앞으로도 개인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