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7일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주례회동에서 명단을 교환한 뒤 정개특위 구성을 최종 확정했다. 정개특위 구성은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새정치연합이 9명, 비교섭단체가 1명으로 총 20명이다.
위원으로는 새누리당에선 김회선(초선, 서울 서초갑), 김명현 (초선, 안산 단원구갑), 경대수(초선, 충북 괴산), 박민식(재선, 부산 북구강서구갑), 여상규(재선,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박대동(초선, 울산 북구), 김상훈(초선, 대구 서구), 민현주(초선 비례) 의원이 참여한다.
새정치연합에선 박영선(3선, 서울 구로구을), 유인태(3선, 서울 도봉구을), 백재현(재선, 경기 광명시갑), 김상희(재선, 경기 부천시소사구), 신정훈(초선, 전남 나주시화순군), 김윤덕(초선, 전북 전주완산구갑), 박범계(초선, 대전 서구을), 김기식(초선, 비례)이 포함됐다. 비교섭단체에선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재선, 경기 고양시덕양구갑)로 정해졌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그간 지역구가 선거구 재획정 대상이 아닌 의원 중 정개특위 위원을 맡을 인물을 검토해 왔다.
이번 19대 국회 정개특위에선 선거구 획정 문제가 핵심 주제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수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조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국회는 정개특위를 구성, 선거구 획정 문제를 비롯해 정치개혁 과제를 놓고 논의키로 했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보완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편도 정개특위가 다뤄야 할 중점 과제다. 지난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 대 1의 비율로 배분하는 방안이다.
이날 정개특위 구성을 완료한 여야는 18일 상견례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개특위 활동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