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 한국거래소 간부가 기술특례상장기업 후보군을 공식적인 기업공개(IPO) 추진 전 유출하는 바람에 해당업체 장외시장 주가가 들썩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본시장법이 금지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내규도 직무관련 정보공개를 제한하고 있다.
같은 날 거래소 기술기업상장부 간부인 A씨와 한 매체가 가진 인터뷰가 공개됐고, 이를 통해 다이노나와 엔지켐생명과학, 안트로젠을 비롯한 16개사 실명이 기술특례상장기업 후보군으로 전해졌다.
인터뷰가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한 벤처캐피털사 관계자는 "신생 바이오업체가 성장하기 위한 최대 관건이 기업공개"라며 "상장 여부를 정하는 거래소 담당자가 미리 실명을 얘기했는데 주가에 영향이 없겠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A씨는 올해 20곳 이상을 기술특례로 상장시킬 것이라고 했다"며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높여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이런 지적에 대해 "다이노나는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평가를 이미 완료했다"며 "내부정보 공개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상장절차를 밟을 자격이 주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평가를 마쳤더라도 반드시 상장이 추진된다거나 성사될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이유로 거래소는 기술평가를 신청하거나 마친 사실을 밝히지 않아왔다. 공식적인 상장심사 단계에 이르러야 공시한다는 얘기로, 거래소 내규를 어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은 여전히 남는다.
거래소 감사실 관계자는 "아직 아는 바 없다"며 "사실확인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위반은 아닌 것 같다"며 "회사 내부자와 연관돼 띄워주려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