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농업 직불금·경영체 변경등록 통합 접수

2015-03-1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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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평군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양평사무소(이하 농관원사무소)와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쌀 직불금 등 각종 직불금과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신청을 한 번에 통합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쌀소득보전 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오는 6월 15일까지 통합신청서를 해당 읍·면사무소나 농관원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읍·면별로 날짜를 정해 군과 농관원사무소 직원이 통합신청서 접수반을 편성·운영한다.

올해부터는 각종 직불금 신청요건이 완화, 신규 농업인이 지급대상 농지에서 ▲직전 3년 중 1년 이상 1000㎡ 이상 경작하거나 ▲직전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면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쌀소득보전 직불금 지급 기준은 2년 이상 연속해서 1만㎡ 이상을 경작하거나, 직전 2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원 이상이었다.

또 밭농업직불금은 직전 3년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중 올해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을 유지하면 1㏊당 25만원이 지급된다. 종전에는 조·수수 등 26개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에 한해 1㏊당 40만원이 지급됐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지난해와 같이 경지율이 22% 이하이고, 경사도가 14% 이상, 농지면적 50% 이상인 법정리와 도서지역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직불금 지급요건이 완화,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은 직불금 지급대상에 해당할 경우 빠짐없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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