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란이 되고 있는 김제수협조합장선거 투표 용지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 김제수협 조합장선거가 무효표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1일 치러진 김제수협조합장 선거에서 이우창 후보(66)와 송형석 후보(50)는 똑같이 457표를 얻어 동점을 이뤘다. 그러나 '동점 득표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는 수협 자체 규정에 따라 이우창 후보가 당선인으로 결정됐다.
처음 개표에서 총 922명의 투표자 가운데 이 후보가 457표, 송 후보가 458표를 얻어 송 후보가 1표 차로 앞섰으나 최종 재검표 과정에서 송 후보의 1표가 무효표로 결정돼 동점 처리됐다.
송 후보는 처음 개표를 했을 때는 무효표로 판정된 한 표가 자신이 득표한 것으로 판정이 났었다며 "김제선관위가 재검표 과정에서 1번 이 후보 측의 칸 오른쪽 끝에 인주가 조금 뭍은 것을 투표자의 명백한 의사로 판단해 무효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또 "이 외에도 두 후보자 이름 사이에 도장이 찍힌 표가 3표가 나왔는데 두 표는 무효가 됐고, 나머지 한 표는 이 후보가 득표한 것으로 선관위가 판정했다"며 이에 대해서도 선관위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북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송형석 후보가 무효 처리된 1표에 대한 재심과 전체 투표용지에 대한 재검표를 요구하며 12일 이의신청을 접수해옴으로써 무효표로 처리된 1표에 대해 재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표결과에 불복한 낙선후보의 이의신청이 있을 시 상급기관(전북선관위)은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 주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