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무인기를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항공법 등 현행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안다"며 "향후 무인기를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에 따라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풍선을 이용한 그간의 전단살포와 달리 무인기는 지상에서 조종이 가능하다는 점을 위법성의 근거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탈북자 단체가 오는 26일 천안함 피격 5주년을 맞아 추진 중인 대북전단 살포 행사에 무인기를 이용한 전단살포 계획을 가진 미국 인권단체인 인권재단(HRF)도 참여 여부를 타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