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우양에이치씨의 소액주주들은 회사 측에 주가 폭락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소송에 참여할 방법을 알리고 손배소 청구 소송단을 모집하고 있다. 소송 대리는 법무법인 한결에서 맡기로 했다.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는 분식회계를 들었다.
우양에이치씨는 발행한 전자어음 126억9000여 만원을 예금 부족으로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다고 지난 4일 공시했다. 이에 거래소는 우양에이치씨의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6일부터 16일까지를 정리매매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중 우양에이치씨 주가는 3000원에서 830원으로 쪼그라들었고, 투자자들의 손실도 불어났다.
정리 매매에 들어가기 전날인 5일 우양에이치씨는 분식회계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에서 "과거의 수익인식과 관련해 수익인식 방법 중 일부에서 오류가 발생했음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감독원도 회계 오류와 관련된 공시 등을 바탕으로 우양에이치씨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