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조문식 기자 cho@]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은 17일 실무 당정협의를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예상을 깨고 부결된 영유아보육법의 4월 재처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어린이집 아동 학대의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돼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지난 3일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지 못해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위원장 안홍준) 소속 의원들과 보건복지부 장옥주 차관을 포함한 정부 측 관계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관련기사1970년 농업소득 19만원, 2013년에는?…박민수 “농가부채 경감 대책 시급”국회 정개특위, 여야 오늘 의견 교환…4월 임시국회 일정은 합의 #새누리당 #어린이집 #정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