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자동차 보조용품 생산 업체의 광고를 제작하는 촬영팀은 지난 13일 오전 7~8시께 인천대교 편도 3차로를 스태프 차량으로 차지하고 시속 60~70Km로 저속주행하며 광고를 촬영했다.
이를 두고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항의성 글들이 올라왔다. 최고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인천대교에서 정속주행할 수 없어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촬영팀은 추월하려는 차들을 막아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인천대교의 한 관계자는 "촬영팀이 1개 차로만 이용하겠다고 약속해 허가한 사안"이라며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광고를 촬영한 데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사건을 맡은 연수경찰서는 차로를 막아 다른 차량에 위험을 조장한 것으로 보고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