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등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권선택 대전시장]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소속 권선택(60) 대전시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7형사부는 16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검찰은 지난 2012년 10월 김종학 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함께 포럼을 운영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벌이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권 시장을 기소했다. 한편 같은 날 재판에서 김종학 특보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권선택 #대전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대전지법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