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16일 CJ제일제당㈜, 경기도와 CJ제일제당 연료전지발전소(이하“발전소”) 건립과 관련한 상호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CJ제일제당이 40년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10,000㎡에 대해 시가 발전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경기도,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국통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지속적으로 법령 개정을 요구한 결과다.
이번에 건립되는 발전소는 CJ제일제당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발전소 사업관련 업체를 중심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비는 약 3천억원 정도 기관투자자 유치로 충당한다.
발전소가 건립되면 시간당 전력을 40MW, 스팀은 시간당 22톤을 생산하며, 전력은 한전에서 생산량 전체를 구매하고 스팀은 CJ제일제당에서 공장가동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시는 발전소 건립으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연간 50,930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제종길 시장은 “안산시는 안산스마트허브 배후도시로써 전 공무원이 합심해 기업규제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시는 앞으로도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 기업애로 해소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