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공식품 원료 중 국산 비율이 2013년 기준 31.2%에 불과한 상황을 개선, 10년 안에 가공식품의 외국산 원료 10%를 국내산으로 대체하겠다는 '10-10 프로젝트'에 따른 사업이다.
농업인 5인이상 참여·총출자금 1억원 이상·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농식품부가 정하는 사업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반가공품의 관련 시설·장비 구축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체 지원금 가운데 국비로 40%, 지방비로 30%를 각각 지원한다. 30%는 자부담이다. 한 곳당 국고를 최대 4억원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