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국민안전처는 3월 16일 오후2시에 제397차 민방위의 날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읍 이상 모든 지역에서(접경지역은 면지역 포함) 동시에 실시하는 이번 훈련은 북의 장사정포나 미사일 도발과 같은 적의 공습상황에 대비하는 실제 주민대피 훈련으로 민방공사태 시 즉각적인 대피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피행동요령을 숙달하고 생활 속 안전 및 안보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히 이번 훈련은 국민안전처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되는 훈련이다. 국민안전처는 국민들이 위기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초동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모든 관공서·공공기관·기업들이 각각의 직원, 고객을 보호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훈련주체별 책임형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훈련은 전국의 828개 주요 기업들이 민방위사태 발생을 가정한 사태수습훈련을 민방공대피훈련과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화재 및 인명구조 등 사건·사고현장에서 비상차량의 골든타임 확보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전국 소방관서 주관으로 주요 상습정체구간(약 15km 내외 이동)에서 실시간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경찰·공무원 등 교통통제요원에 의한 차량통제는 실시하지 않으나, 그간 민방위훈련을 통해 익힌 대피요령과 같이 차량은 갓길에 정차하고 방송을 청취하면서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훈련 진행은 16일 오후 2시 정각에 훈련공습경보가 발령되면 15분간 주민이동이 통제되며 국민들은 민방위 유도요원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지하 대피소나 지하보도 등 공습상황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대피장소에서는 장소여건을 고려하여 생활안전·안보교육(영상물 시청, 현장교육, 유인물 배부 등)을 실시한다.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 시동을 끄고 차내에서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면서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오후2시 15분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국민들은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하고, 경보해제 발령 후에는 정상 활동으로 복귀하면 된다.
참고로 국민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은 정상 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국민안전처는 국민의 자발적 훈련참여와 훈련정보 제공을 위하여 SNS 온라인 홍보와 지하철역 모니터 및 전국의 CU편의점 매장의 내·외부 모니터를 활용하여 훈련정보를 자막으로 안내 중에 있다.
또한 훈련실효성을 강화하고 전국의 민방위 훈련실태를 확인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방안을 도출하고자 NGO 단체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합동으로 34개반 규모의 점검반을 전국 주요 관공서·기관단체·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최계명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은 “민방위훈련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국민 스스로가 대처할 수 있는 요령을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국민 참여훈련으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