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의회(의장 강득구)는 의회 홈페이지(www.ggc.go.kr)에 주민이 자치입법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경기도민이나 도내 거주외국인 등은 홈페이지 '자치입법 제안방'을 통해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필요한 사항 ▲기업 및 영업활동의 활성화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자치입법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자치입법 제안방” 운영은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방편 중 하나"라며 “자치입법 제안방을 통해 제시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능동적인 자치입법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